-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현재 2023년 6월 출시될 전망입니다.
조건 | 만 19세~34세 청년 |
개인소득 | 6000만원 이하 |
신청대상확인 | 홈페이지 바로가기 |
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
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출시될 상품입니다.
해당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
남성의 경우 군대에 다녀온 복무 기간을 제외해준다 합니다.
그 다음 개인 소듯이 6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및
중위소득의 180% 낮아야 가입 자격이 충족 됩니다.
해당 상품은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을 해서
5000만원의 목독을 만드는게 목적인 상품 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- 가입대상 : 만 19세 ~ 34세
- 가입조건 :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%보다 낮아야 가입 가능
신청방법 | 담당 홈페이지 |
신청 공고문 | 청녀도약계좌 안내 바로가기 |
청년희망적금과 비교
청년도약계좌는 긴 만기가 길고
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으로 짧습니다.
그러나 가입 대상이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으로
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기준이 너무 낮았지만,
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
확 넓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막 사회생화을 시작하는
분들이라면 대부분 신청 자격조건에 충족하며,
기존 쳥년희망적금은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었기
때문에 부모가 재력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었지만,
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중위 180%이하인 경우에만
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가능 여부
문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,
청년희망적금 계좌와 중복해서 가입은 안됩니다.
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또는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.
또 서울시에서 시행한 희망두배청년적금 등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
지원하는 청년 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경우에는
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,
여건이 되신다면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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